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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5% 할인은 약정 끝난 폰에도 그대로 붙는다

요금세이버 2026. 8. 25. 19:07
나무 책상에 놓인 안경과 휴대폰 뒷면
쓰던 폰을 그대로 쓰는 사람에게 붙는 할인이 있다. 신청해야 붙는다.

휴대폰을 2년 쓰고도 바꾸지 않고 계속 쓰는 중이라면, 매달 요금의 25%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약정이 끝나면 할인도 같이 끝나는데, 다시 걸어 두면 그 자리에 25%가 들어온다.

먼저 결론
  • 선택약정 25% 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회선에 붙는다. 새 폰일 필요가 없다.
  • 자급제폰·중고폰·해외 구매폰, 그리고 약정이 끝난 뒤 계속 쓰는 폰이 전부 대상이다.
  • 월정액 55,000원 요금제면 월 13,750원, 1년이면 16만원대가 줄어든다.
  • 약정은 1년과 2년 중 선택한다. 할인율은 같고 위약금은 1년 쪽이 적다.
  • 만료되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끝나는 달을 적어 두고 재약정해야 한다.

이 할인은 새 폰이 아니라 '지원금을 안 받은 폰'에 붙는다

이름이 어려워서 손해를 보는 제도다.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고, 단말기를 살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회선에 매달 요금의 25%를 깎아 주는 구조다.

그래서 대리점에서 지원금을 받고 산 폰은 그 약정 기간에는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지원금과 무관하게 산 폰, 지원금 약정이 끝난 폰은 전부 대상이 된다.

내 상황25% 대상인가
자급제로 산 폰을 유심만 끼워 쓰는 중대상
중고로 산 폰, 해외에서 사 온 폰대상
2년 약정이 끝났는데 폰은 그대로 쓰는 중대상
가족에게 물려받은 폰을 개통해 쓰는 중대상
지원금 받고 산 폰,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음약정이 끝난 뒤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에 밝힌 수치로는, 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1,200만 명이었다. 제도를 모르거나, 약정이 끝난 줄 모르고 지나간 경우다.

청구서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가

할인은 요금제 월정액에 붙는다. 지금 쓰는 요금제 금액에 0.25를 곱하면 그게 매달 빠지는 금액이다.

요금제 월정액지금선택약정 적용 후1년이면
45,000원45,000원33,750원135,000원
55,000원55,000원41,250원165,000원
69,000원69,000원51,750원207,000원
89,000원89,000원66,750원267,000원
표의 '1년이면'은 아낀 금액이다. 다만 청구서 총액이 저만큼 줄지는 않는다. 할인이 붙는 자리는 요금제 부분이고, 단말기 할부금이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별개로 청구된다. 적용 범위는 회선마다 다르니 다음 달 청구서에서 할인 항목이 붙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두 대와 유심 트레이, 유심 핀
대상 여부는 폰에 새겨진 15자리 번호 하나로 갈린다.

내 폰이 대상인지는 2분이면 확인된다

통신사에 물어보기 전에 혼자 확인할 수 있다. 폰의 키패드에 *#06# 을 누르면 IMEI라는 15자리 번호가 뜬다. 설정에서도 볼 수 있다. 갤럭시는 휴대전화 정보, 아이폰은 일반 정보 화면이다.

이 번호를 스마트초이스(smartchoice.or.kr)의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에 넣으면 대상인지 아닌지가 바로 나온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라 특정 통신사 편을 들지 않는다.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신청 경로는 세 가지다. 대리점·판매점 방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통신사 홈페이지. 굳이 매장에 갈 필요는 없고, 홈페이지에서 몇 번 눌러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년으로 걸까, 2년으로 걸까

할인율은 1년이든 2년이든 똑같이 25%다. 갈리는 건 중간에 그만둘 때 물어내는 금액이다.

1년 약정2년 약정
월 할인율25%25%
중도 해지 부담상대적으로 적다상대적으로 크다
맞는 사람1년 안에 폰을 바꾸거나 통신사를 옮길 생각이 있는 경우지금 폰을 오래 쓸 생각이고 신청을 자주 하기 싫은 경우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액의 일부를 되돌려 내는데, 이것을 할인반환금이라 부른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이를 위약금의 한 종류로 설명하면서, 모든 통신사·모든 상품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가입할 때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폰을 바꿀지 말지 애매하면 1년으로 걸고 나중에 다시 거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탁상시계 옆에 세워 둔 휴대폰
이 할인에서 돈이 새는 지점은 요금제가 아니라 날짜다.

약정이 끝나는 달을 달력에 적어 두는 이유

가장 흔한 손실은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한 번 받아 놓고 만료된 걸 몰라서 생긴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25%도 같이 사라지는데, 요금제는 그대로라 청구서만 조용히 원래 금액으로 돌아온다.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와 함께 약정 만료자에게 보내는 안내 문자를 2회에서 4회로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자가 오긴 오지만, 광고 문자에 묻혀 지나가기 쉽다.

만료 전이라면 재약정으로 기간을 이어 걸 수 있다. 지금 내 약정이 언제 끝나는지는 통신사 앱의 가입 정보 화면에서 확인되고, 그 날짜를 달력에 한 줄 적어 두는 것만으로 다음 손실이 막힌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다. *#06# 으로 IMEI 확인 → 스마트초이스에서 대상 조회 → 통신사 홈페이지·고객센터로 신청, 이때 1년이나 2년 선택 → 다음 청구서에서 할인 항목 확인 → 만료 예정일을 달력에 기록. 여기까지 하면 이 항목에서 더 줄일 것은 남지 않는다.
이 글은 스마트초이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금제 금액과 할인 적용 범위,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은 통신사와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월정액에 25%를 적용한 단순 계산값이며 실제 청구액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통신사와 스마트초이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