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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세이버
자급제폰이 더 싸다는 계산, 단통법 폐지 이후엔 다시 봐야 한다 본문

자급제폰에 알뜰폰 유심을 꽂는 조합이 통신사폰보다 싸다는 계산은 2025년 7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기 전 기준이다. 그때는 통신사폰을 사면서 요금할인(선택약정)과 유통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었다. 지금은 둘 다 받을 수 있어, 예전 계산대로 무조건 자급제가 유리하다고 보면 틀릴 수 있다.
- 선택약정 25% 할인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 — 자급제만의 혜택이 아니다
- 단통법 폐지 후에는 통신사폰도 요금할인+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 매장마다, 시점마다 지원금이 다르다
- 자급제의 차별점은 여전히 요금제를 어디서든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 계산법이 자급제 쪽으로 기울었던 이유
단통법이 있던 시절에는 통신사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었다.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요금할인은 포기해야 했고, 요금할인을 택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자급제폰은 처음부터 단말기값을 다 내는 대신 선택약정 25% 할인은 약정 끝난 폰에도 그대로 붙는 구조라서, 통신사에 묶이지 않고 요금할인만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알뜰폰 요금제까지 얹으면 매달 내는 돈 자체가 통신 3사 요금제보다 낮아지니, 초기 단말기값 부담을 감수하고도 자급제가 유리하다는 계산이 널리 퍼졌다. 문제는 이 계산이 성립하려면 '통신사폰=지원금과 할인 중 하나만'이라는 전제가 계속 유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로 그 전제가 깨졌다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구조가 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할인(선택약정) 을 선택한 이용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전처럼 둘 중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 항목 | 단통법 폐지 전 | 단통법 폐지 후(2025.7.22~) |
|---|---|---|
| 선택약정 25% 할인 | 받으면 지원금 포기 | 그대로 받으면서 지원금도 가능 |
| 유통점 추가지원금 | 상한 있음, 할인과 택1 | 상한 폐지, 할인과 동시 수령 가능 |
| 지원금 공시 | 통신사가 매일 공시 의무 | 공시 의무 폐지 — 매장마다 재량 |
| 차별금지(연령·지역 등) | 단통법으로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유지 |
그래도 자급제가 이기는 지점은 남아 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자급제의 장점이 사라진 건 아니다. 통신사폰은 여전히 그 통신사 요금제 안에서만 지원금 조건이 성립한다. 반면 자급제폰은 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해 어디로든 옮겨 다닐 수 있다. 통신사를 자주 바꾸거나, 데이터를 적게 쓰는 사람이라면 이 자유도가 지원금 몇 만 원보다 크게 작용한다.
반대로 최신 플래그십을 약정 기간 내내 한 통신사에서만 쓸 계획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은 그 통신사 매장에서 선택약정과 추가지원금을 같이 받는 견적을 먼저 받아보고, 그 총액을 자급제+요금제 조합과 맞비교해야 한다. 예전처럼 '자급제가 이긴다'고 미리 답을 정해두면 손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비교할 때 순서
원하는 단말기로 선택약정+유통점 추가지원금을 같이 받으면 총액이 얼마인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제조사·오픈마켓 공식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쓰고 싶은 알뜰폰 요금제의 월 요금을 더한다.
약정 기간(보통 24개월) 동안 낼 돈의 합계로 비교한다. 첫 달 지출만 보면 자급제가 항상 비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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